의료법 면허신고제도가 시행이 되고 한달여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궁금해 하시던 면허신고센터가
6월 1일(금) 오픈이 됩니다.
접속방법은
1)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좌측 '면허신고센터'메뉴 클릭
2)
http://lic.koreanurse.or.kr
그동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질의결과 확인,
웹사이트 시안 제작등으로 나름 준비의 과정을 통해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5개 의료인 단체중 우리 본회가 제일 먼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를 가진 모든 간호사들이 접속하는 센터인 만큼 준비시간이 다소 부족하여
디자인 보다 편리한 기능위주로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개선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먼저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면허신고를 위한 대표전화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1644-1755(안내번호에 따라 연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십시오
면허신고담당 배희순 02-2260-2534, 김현미 02-2260-2533
< 일괄신고란? >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분들은 2013년 4월29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기간의 의미이며, 단체나 기관이 신고를 대신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직접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정기적인 면허신고를 통해 본인의 면허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됩니다. 일괄신고 요령 및 참고사항을 요약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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