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중환자간호사회입니다.
본 회에서는 회원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 요건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 자격
- 당해년도 본 회 등록 회원 중,
- 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회원 (자살 등 고의적 상해 제외)
가.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나.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 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회원
- 단,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제외
2. 지원 범위
- 상해 지원금: 30만원
- 사망 지원금: 20만원
3. 지원자 수: 총 O명(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
4. 신청 서류
- 복지기금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신청서 내 추천인은 직속상급자이며 서명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또는 재해/장해 입증 자료)
5. 신청 방법: kacn@kacn.or.kr 로 신청 서류 접수
6. 신청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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